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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06. 18. 21:00경 나주시 중앙동에 있는 ‘한국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월동에 있는 ‘현우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본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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