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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7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5톤 초장축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삼영동에 있는 영산대교북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암 쪽에서 나주대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럽고, 피고인의 화물차에는 물품적재장치인 ‘유압적하기’(일명 집게차)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자체 중량도 무거우며 당시 최대적재량 1,700kg을 약 2,800kg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우회전할 때 최대한 속도를 줄여 차량이 전복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차량의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윗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설치된 ‘유압적하기’ 부분으로 덮쳐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 8. 17:34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의차량 중량 확인), 피의차량 적재중량 측정사진, 계량증명서, 내사보고(피의차량 과적 중량 산정)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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