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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19: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E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 F(여, 66세)를 동승토록 한 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어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나무를 들이받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승합차 유리창 등에 몸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57경 제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흉, 골반골 골절, 다발성 장골골절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저혈량성 및 폐쇄성)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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