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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정1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C 갤로퍼 승용차의, D 아만티 승용차의 각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7:47경 나주시 세지면 화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19:08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19:09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쌍봉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3. 12:27경 광주 동구 G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만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5. 06:54경 전남 영암군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30. 06:50경 전남 영암군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 18:51경 전남 영암군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만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무보험운행 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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