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C 갤로퍼 승용차의, D 아만티 승용차의 각 보유자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9. 25. 17:47경 나주시 세지면 화동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6. 19:08경 나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9. 19:09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매정리 쌍봉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3. 12:27경 광주 동구 G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만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5. 06:54경 전남 영암군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30. 06:50경 전남 영암군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 18:51경 전남 영암군 H삼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만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무보험운행 수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