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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77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19.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이디에스토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6차176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채권 161,539,599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인 이디에스토건이 ① 제3채무자인 피고 태원건설산업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36,870,203원, ② 제3채무자 피고 마이스터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24,669,396원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타채1047호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순번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금액 (원) 내역 1 피고 태원건설산업 136,870,203 세종특별자치시 3-2 생활권 C1-1BL 소재 스마트허브1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1 공사’라 한다)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채권 2 피고 마이스터건설 24,669,396 세종특별자치시 1-1 생활권 C1-5BL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2 공사’라 한다)에 관한 기성 공사대금채권 합계 161,539,59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4. 22. 피고 마이스터건설에, 2016. 4. 25. 피고 태원건설산업에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디에스토건은 피고들에 대하여 각 기성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으로, 피고 태원건설산업은 136,870,203원, 피고 마이스터건설은 24,669,396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태원건설산업에 대한 판단 을가 제3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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