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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201433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한회사 원세진종합건설이 2017. 8. 9.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D은 2016. 4. 5. 유한회사 원세진종합건설(이하 ‘제3채무자’)이 건축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집행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있었다.

1) 집행채권자: 원고 A, 청구금액 5,0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7카단1147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3. 24. 2) 집행채권자: 원고 주식회사 엘기업, 청구금액 46,571,000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단433 채권가압류사건),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4. 14. 3) 집행채권자: 원고 B, 청구금액 55,486,200원(전주지방법원 2017카단807 채권가압류사건),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4. 17. D은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8,095,000원을 양도하고 2017. 6. 12. 제3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2017. 6. 13. 일반등기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A는 D에 대한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8482 가압류로부터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7,101,369원은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7. 8.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인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87,652,400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로 하고 공탁사유는 ‘혼합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형식으로 2017. 8. 9. 대전지방법원 2017년금제4697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을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엘기업은 D을 상대로 위 청구금액에 관한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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