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한회사 원세진종합건설이 2017. 8. 9.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D은 2016. 4. 5. 유한회사 원세진종합건설(이하 ‘제3채무자’)이 건축하고 있던 세종특별자치시 E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D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집행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이 있었다.
1) 집행채권자: 원고 A, 청구금액 5,000만 원(대전지방법원 2017카단1147 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3. 24. 2) 집행채권자: 원고 주식회사 엘기업, 청구금액 46,571,000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단433 채권가압류사건),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4. 14. 3) 집행채권자: 원고 B, 청구금액 55,486,200원(전주지방법원 2017카단807 채권가압류사건), 제3채무자 송달일: 2017. 4. 17. D은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78,095,000원을 양도하고 2017. 6. 12. 제3채무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2017. 6. 13. 일반등기우편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 A는 D에 대한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8482 가압류로부터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7,101,369원은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명령이 2017. 8. 7.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그러자 제3채무자는 채무자인 D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87,652,400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D 또는 피고로 하고 공탁사유는 ‘혼합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변제공탁,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집행공탁) 형식으로 2017. 8. 9. 대전지방법원 2017년금제4697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 을 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엘기업은 D을 상대로 위 청구금액에 관한 본안승소판결을 받아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