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와 B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2.경 군산시로부터 ‘C 개선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같은 달 21.경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이 2013. 8. 7.경 건설업 면허 폐업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3. 8. 12. 및
8. 14. 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3. 8. 20. B과 정산할 공사대금을 0원으로 하는 타절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이 법원 2014타채2462호로 채무자 D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 해
6. 11. 채무자인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후 B을 대신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63,472,455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먼저, D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후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