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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5.19 2014가단6973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와 B의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2.경 군산시로부터 ‘C 개선사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같은 달 21.경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금속창호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이 2013. 8. 7.경 건설업 면허 폐업 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3. 8. 12. 및

8. 14. B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피고는 2013. 8. 20. B과 정산할 공사대금을 0원으로 하는 타절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이 법원 2014타채2462호로 채무자 D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같은 달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같은 해

6. 11. 채무자인 D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후 B을 대신하여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합계 63,472,455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채권 중 50,000,000원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먼저, D이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 후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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