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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220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76,8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7. 8. 25.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5. 31.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앞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모든 공사현장에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12.경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발제가 피고에게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30.까지, 대금은 기성 부분을 공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015. 6.경에는 ㈜블레스가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B빌딩 신축공상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B빌딩 공사’라 하고, A 공사와 B빌딩 공사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30,500,000원, 공사 기간 2015. 6. 1.부터 2016. 3. 30.까지, 대금은 기성 부분을 공사 익월 10일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2. 11. 원고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A 공사대금채권 중 70,548,566원을, B빌딩 공사대금 중 3,656,840원을 피고에게 각각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제삼채무자인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달 15일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2. 17. 원고에게 위 건축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대료가 339,225,561원임을 확인하고, 같은 달 23일경 피고에 대하여 자금난 등으로 인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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