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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720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2014. 5. 31.경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디에스토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모든 공사현장에 건축 가설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4. 12.경 주식회사 발제가 피고에게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A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A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기간 2014. 12. 20.부터 2015. 12. 30.까지, 대금은 기성 부분을 공사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A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② 2015. 6.경 주식회사 블레스가 피고에게 발주한 세종특별자치시 B빌딩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B빌딩 공사’라 하고, A 공사와 B빌딩 공사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30,500,000원, 공사 기간 2015. 6. 1.부터 2016. 3. 30.까지, 대금은 기성 부분을 공사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6. 2. 11.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A 공사대금채권 중 70,548,566원을, B빌딩 공사대금채권 중 3,656,840원을 각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6. 2.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2016. 2. 17. 원고에게 위 건축 가설재 임대차계약에 따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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