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8고단1044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7:15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일행 F을 부축하려는 것을 보고 F을 만지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악 우측 중절 치를 발치하고 임 플란트 혹은 보철 치료를 요하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 상해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의 선처 탄원, 피해자가 먼저 폭력 행사, 공동 피고인이었던 피해자와 처벌의 형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