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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정2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6:00 경 용인시 수지구 신봉 1로 11 우남 퍼스트 빌 508 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C(81 세, 남) 이 막걸리를 먹고 있는 피고인에게 “ 다른 사람들 시선도 있고 냄새도 나니까 먹지 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검사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주 상병으로 치아의 아 탈구, 부상병으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만성 복합 치주염이 기재되어 있고, 위 병명에 대한 치료기간으로 3 주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명령 회보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만성 복합 치주염을 앓아 왔던 사실, 피해자의 치아는 상악 우측 견치( #13 )부터 상악 좌측 측 절치( #22) 까지 도 재소 부계 속가 공의 치이고, 나머지 부위는 모두 임 플란트 식 립상태로, 위 진단 당시 다른 부위에는 이상 징후가 없었고, 상악 우측 견치( #13 )부터 상악 좌측 측 절치( #22) 의 보철 부위에 한해서 좌우 전후로 1mm 정도 흔들리는 증상이 관찰된 사실, 또한 위 보철 부위에서 깊은 치주 낭 소견 및 치조골 소실이 관찰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만성 복합 치주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위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그 치료기간을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예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던 상악 우측 견치( #13 )부터 상악 좌측 측 절치( #22 )까지의 보철 부위에 흔들리는 증상과 입술 및 구강 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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