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4. 02:35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가 술에 취했으니 귀가 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30 세)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 치의 보철 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얼굴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타격 부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상당하다.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경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