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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4 2018노85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임 플란트 목적의 부가수술” 은 2007. 4. 28. 당시 비급여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던 “ 치과의 보철” 항목에 포섭되고, PRF를 이용한 임 플란트 수술기법( 이하 ‘ 이 사건 기술’ 이라 한다) 은 2007. 4. 28. 이전부터 이미 실시되어 온 기술이므로, 이 사건 기술은 의료법 부칙( 법률 제 8366호, 2007. 4. 11.) 제 1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선고유예(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2007. 4. 28. 당시 시행 중이 던 ‘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별표 2] 는 “ 치과의 보철( 보철 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을 비급여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위 별표는 2012. 6. 29. 위 규칙이 보건복지 부령 제 130호로 개정되면서 “75 세 이상의 완전 틀니[ 레진을 재료로 한 것만 해당한다 ]를 제외한 치과의 보철( 보철 재료 및 기공료 등 포함)” 로 개정되었다가, 2014. 7. 1. 위 규칙이 보건복지 부령 제 244호로 개정되면서 “ 치과의 보철( 보철 재료 및 기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 임 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 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 임 플 란 트는 제외한다.

” 로 개정되었는데, 위 별표의 개정 연혁, 사용된 용어 및 배열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2007. 4. 28. 당시 시행 중이 던 ‘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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