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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7고정17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18:5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데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안면이 있는 동생인 피해자 E(63 세) 이 술에 취하여 단란주점 여주인 F에게 " 야 씨발 년 아 너 신랑 어디 갔어

"라고 시비 거는 것을 보고 " 왜 말을 더럽게 하느냐

좋은 말로 해야지

" 라고 훈계할 때, 피해자는 " 네 가 뭔 데 참견하느냐

"며 덤벼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 절치와 상악 좌` 측 측 절치의 아 탈구, 상악 우측 측 절치 치과 파절, 상악 좌측 측 절치 보철 물 부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녹음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임의 동행보고, 내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서 쓰러졌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일행이 던 H는 이 법정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과정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 인의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을 보고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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