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21 2017고정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2세) 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23:50 경 충북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입술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ㆍ 상악 우측 중절치 ㆍ 상악 좌측 중절 치의 수평적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폭행당한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