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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6가단52185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1960. 4.경부터 전남 담양군 B 대 5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D 대 245㎡, E 대 93㎡ 3필지 지상 주택(마당, 텃밭, 헛간, 퇴비사 등 부속시설 포함,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2013. 3.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1950~1951년경 C와 결혼하고 1961. 9. 30. 혼인신고한 배우자인데, C의 사망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의 대지로 사용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16 내지 27, 4 내지 13, 1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68㎡(이하 ‘이 사건 토지 중 대지 부분’이라고 한다)이다.

다. 한편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21. 4. 21. 1915. 5. 28.자 사정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21. 12. 6. 같은 해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1996. 7. 26. 같은 해

7. 4.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② D 토지에 관하여는 1940. 5. 7.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1. 30.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70. 2.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③ E 토지에 관하여는 1922. 5. 29.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1. 28. 역시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1968.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담양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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