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 서초구 T 대 17712.2㎡ 중
가. 1.514/17718지분에 관하여, (1) 피고 G은 피고 H, 피고 I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U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U재건축조합’이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지기 직전에 원고 A, B은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V, W에 있는 U아파트 X호(이하 ‘이 사건 1아파트’라 한다)의, 원고 C은 같은 아파트 Y호(이하, ‘이 사건 2아파트’라 한다)의, 원고 D은 같은 아파트 Z호(이하, ‘이 사건 3아파트’라 한다)의, 원고 E, F는 같은 아파트 AA호(이하, ‘이 사건 4아파트’라 한다) 중 각 1/2지분의 각 소유자들이었다.
나.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1아파트에 관하여는 198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2. 24. 피고 G 명의로, 2001. 5. 15. 매매를 원인으로 2001. 7. 20. 피고 H, I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H의 위 지분이 피고 I에게 이전된 후 2010. 1. 5. 매매를 원인으로 2010. 2. 9. 원고 A,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2아파트에 관하여는 198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2. 31. 피고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2002. 1. 28. 원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3아파트에 관하여는 1984.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2. 31. 피고 K 명의로, 1997. 1. 30. 매매를 원인으로 1997. 3. 13. 피고 L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8. 24.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0. 25. 원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4아파트에 관하여는 1984. 9. 19. 매매를 원인으로 1984. 12. 31. AC 명의로, 2001.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M(개명 전 이름 N)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2006. 7. 27. 원고 E,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