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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7 2012가단505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11. 29. 주식회사 핸디홈산업개발(이하, ‘핸디홈산업개발‘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거래가액 440,000,000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28.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 ’농협은행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농협은행‘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09. 9.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4. 11. 29. 핸디홈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4.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거래가액 440,000,000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6. 4.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피고 농협은행으로부터 2008. 4. 28.경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피고 농협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위 채권을 피고 유엔제사차유동화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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