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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3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일본 신주쿠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엔(한화 44,700,000원 상당)을 주면 가게 명의를 당신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이 가게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식당의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F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에는 F과 위 식당의 잔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그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 당시에는 위 식당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직원들의 월급도 연체되어 있는 등 운영상황도 좋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실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50만 엔, 2011. 12. 17.경 50만 엔, 2011. 12. 19.경 200만 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일화 300만 엔(한화 44,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각서,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화 140만 엔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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