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횡령금 366,2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4. 8. 28. 13:00경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지인인 G이 소개한 피해자 F으로부터 일화 1만 엔권 6,000장 합계 6천만 엔을 건네받으면서 서울 중구 H에 있는 환전소에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함을 기화로,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내려 일행인 G에게 세관신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그대로 택시로 이동하여 일부를 환전한 후 그 무렵 과천 경마장, 정선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6천만 엔(한화 568,452,000원)을 횡령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8. 28. 1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F으로부터 전달을 부탁받은 일화 6천만 엔(한화 568,452,000원)을 휴대하고 일본에서 입국하였음에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발권내역, 피고인의 출입국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G 전화진술 청취, 본건 당일 환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미신고 지급수단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