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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나126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7. 12. 피고를 만나 제1심판결문과 아래에서 보는 별건 제1, 2차용증에 관한 지급명령을 피고에게 보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핸드폰으로 사진활영까지 하여 공시송달된 판결문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였으므로, 그로부터 5개월이 도과한 이후인 2018. 12. 26. 제기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6. 6. 22. 일화 100만 엔, 2006. 9. 29. 일화 200만 엔, 2006. 12. 17. 일화 50만 엔, 2007. 1. 18. 일화 30만 엔을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원리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7. 하반기에 총 3개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각 차용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007. 9. 12.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금은 일화 100만 엔,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07. 11. 12. ② 2007. 10. 10.자 차용증(이하 ‘별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금은 1,000만 원,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07. 11. 10. ③ 2007. 12. 19.자 차용증(이하 ‘별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 : 차용금은 일화 51만 엔 차용원금 30만 엔에 이 사건 차용증 및 별건 제1차용증의 원금에 대한 이자 합계 21만 엔을 합산한 금액이다. ,

이자는 연 30%, 변제기는 2008. 1. 19. (2)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9차95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제소신청을 하였고, 소송으로 이행된 이 법원 2009가소191260호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소장부본 등을 공시송달하고 2010. 1. 15. 변론을 진행하여 종결한 다음'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100만 엔과 이에 대하여 2007. 11. 13.부터 2010. 1. 12.까지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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