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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단23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13. 01:35경 성남시 분당구 C 노상에서 지인인 D과 서로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짭새 새끼들아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분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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