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3. 3: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지구대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과 함께 울산 남구 D 소재 ‘E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주인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F이 조사를 받던 도중 계속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이 F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턱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 I병원)

1.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