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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2.20 2018고단115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6 23:40경부터

8. 7. 00:10경 사이에 당진시 B,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외상값을 갚겠다며 찾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계산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손님들을 응대하는 룸과 주방 등을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이 씨발년아, 너 같은 거 당진에서 발도 못 디디게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미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종업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7. 00:1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경찰들 다 안다, 내가 빽이 없는 줄 아냐, 너가 아무리 신고해도 안 온다, 이 쌍년아 너가 신고 해도 10분 안에 못 온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분홍색 직사각형 가죽 휴대전화 케이스를 피해자의 입술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7. 00:1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건물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제 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위 F의 좌측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7. 00:20경 당진시 G에 있는 당진경찰서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의 좌측 정강이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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