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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21 2013고단31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8. 01:2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경찰서 현관에서 당직 근무 중인 분당경찰서 경무과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C으로부터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뭘 도와줘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9.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벌금 400만원, 2012. 11. 23.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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