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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경 불상지에서 화성시 영천동 동탄영천로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입구 앞 사거리 부근까지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5. 4. 11. 01:05경 화성시 영천동 동탄영천로에 있는 용인-서울고속도로 입구 앞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8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이에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이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 B을 제압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 G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오른발로 차 피해자 G을 폭행하고, 이어서 피고인 B을 제압한 후 붙잡고 있는 피해자 F의 뒷머리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가.

항 기재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화성시 H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도착한 뒤인 2015. 4. 11. 01:30경, 공동하여 지구대에서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며 경찰관을 향하여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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