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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0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 01:10경 자신의 여자 친구 C의 집인 의정부시 D건물 205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시끄럽게 했다.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려 보이는 새끼가 뒈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 처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늑골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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