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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4 2016고합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만 원권 7 장, 오천 원권 2 장( 증 제 3호), 갤 럭 시 A5...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초 순경 대포 통장 전달 일을 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으로 ‘ 고액 알바’ 라는 검색을 하여 성명 불상자( 중국 메신 져 ‘C ’에서 ‘D’ 이라는 아이디로 활동 )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버스 터미널 등 지정된 장소에서 타인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다가 다시 제 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16:5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노포동 종합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수하물 보관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에서 부산으로 보 내진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인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계좌번호 F)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5. 20:15 경 위 수하물 보관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이천에서 부산으로 보 내진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에 이용되는 대포카드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H )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2. 25. 20:30 경, 위 노포동 종합버스 터미널 외부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대포카드를 수령한 뒤 피고인 운전의 I 옵티마 차량에 탑승하여 불상의 장소로 운전해 가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의 제 1 항 범행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기 중이 던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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