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위 쳇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서 수하물로 배송되는 체크카드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2. 27. 09:4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 D, E, F) 3매, 새마을 금고 카드( 카드번호 미상)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고, 같은 날 09:52 경 호남선 터미널 11 번 승 차장 주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0:25 경 광명 시 철 산로 13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철 산역 1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5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10:3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수하물 취급소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체크카드 ( 카드번호 : H) 1매, 수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1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1매가 들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고 위 체크카드 3매를 주머니에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체크카드 등 사진 자료, 피의자와 아이디 ‘C' 위 쳇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