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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8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17:15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터미널 수하물 취급소 부근에서 이전 위 조직의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D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총 8개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예금을 인출한 뒤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 17:44 경 천안시 동 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 터미널 수하물 취급소 부근에서 이전 위 조직의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총 5개의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토토 운영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도박자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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