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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19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은...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일명 ‘G’ 과 함께 스포츠 토토 등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 통장을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일명 ‘G’ 은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일명‘ G’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은 대포 통장을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25. 17:20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6에 있는 서부 시외버스 정류장 내 서부 화물 보관소에서 ‘G’ 이 모집한 접근 매체인 주식회사 H 명의 경남은 행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화물 택배를 통해 전달 받고, 피고인 B은 2018. 4. 26. 14:2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노포동 종합버스 터미널 내 화물 보관소에서 화물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 1 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메시지 출력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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