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4. 00:15경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피해자 B(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이가 적은데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뺨을 맞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왼쪽 부분에서 피가 나고, 입술 아랫부분이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으로부터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의 응급후송 후 수술 전 환부상태 및 수술방식, 수술 후 환자상태 대해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과도 등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