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44] 피고인은 2018. 11. 22. 13:32경 인천 부평구 B빌딩 C호에서,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을 지도하기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오빠 및 동거남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보호관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790] 피고인은 피해자 E(57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1. 2018.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21:00경 인천 부평구 F건물, 000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맞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 칼날길이 21cm )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콧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21: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보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21.5cm , 칼날길이 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