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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2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5:25경 수원시 권선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2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애인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D을 때리고 카카오톡으로 D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고 뺨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꺼내 현관으로 나오던 중 피해자의 애인인 E에게 위 칼을 빼앗기고 제지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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