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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4고단3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 01:20경 하남시 E 소재 'F주점' 룸 안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과 언쟁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테이블 위에 있던 다른 맥주병으로 머리 부분을 맞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뺨을 맞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촬영한 사진(A) [피고인 B은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고인 A의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의 증언 및 A의 증언 등을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증인 H의 증언은 법정에서의 보이는 애매한 태도, 피고인 B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B이 맥주병으로 A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B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B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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