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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28 2018고단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8. 19:15 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4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깨진 유리병에 발등을 다쳐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 병원 ’에 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 위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따라온 위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2대 맞자 화가 나 피고인의 SM5 승용차의 글로브 박스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15cm )를 꺼 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와 좌측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31. 02:00 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46 세) 가 다시 보도 방을 운영하겠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소주잔을 테이블 위에 내리치고, “ 씨 발 놈아!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하면 되지,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0. 23:55 경 경남 의령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과 관련하여 의령 지역 주점 업주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는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 주점에 찾아가 상의를 벗은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니는 모임에 갔나

안 갔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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