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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389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01:55 경 남양주시 B에 소재한 모텔 로비에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37세 )에게 투숙한 방의 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910호의 문을 열어 주자 방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해자에게 다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 남편이 오면 문을 열어 주겠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자겠다.

”라고 말하며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위 모텔 로비에 드러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방에 들어가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 씹할! 니들이 뭔 데 내 얘기는 왜 안 들어. ”라고 욕설을 반복하고 약 30분 간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남양주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방에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 씹할! 너는 내가 공무집행 방해 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위 D으로부터 “ 그러면 음주 소란 및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는 말을 듣게 되자, “ 씹할 놈!” 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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