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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4. 14. 03: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모텔 종업원 피해자 E(28 세 )에게 위 모텔 303 호실에 친구가 있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카운터 창문을 잡고 밀어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이 창틀에 끼게 하고,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니네

가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싸가지 없는 새끼가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네.

”라고 욕설하고 반복하여 카운터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4, 5회 때리고, 자신이 직접 위 모텔 303 호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니 미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지.

너는 빠져 ”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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