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고 위 노래방에서 나갔다가 30분 후 다시 돌아와 “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노래방 유리문을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8. 00:25 경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가 경찰차 문을 열자 갑자기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자동차 문틈에 끼이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채 증을 한 후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노래방 업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야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