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00:31 경 남원시 B 아파트 107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 피고 인의 폭행을 피해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있는데 피고인이 밖에서 방문을 두들기며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북 남 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경위 F가 경찰관 임을 밝히며 현관문을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집안에서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문을 열어 주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재차 112에 신고 하여 구조를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이 아파트 1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개방하고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나가라, 개새끼들, 좆 까는 새끼들, 두고 보자. ”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밖으로 나와 줄 것을 요청하는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