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1. 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1. 8. 8. 설립되어 상시 18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택시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9. 6. 1. 원고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3. 7. 1.부터 2014. 11. 30.까지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A분회(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분회장으로서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였고, 2014. 12. 7.부터 업무에 복귀하였으며, 2015. 3. 17. 다시 위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C A A P Q R B J T U I S
다. 원고는 2016. 2. 15. 참가인에게 회사의 업무지시 위반 등 별지1 ‘징계사유(1차 통지)’를 이유로 2016. 2. 19.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2. 25. ‘교통사고 유발(2012. 8. 14. 후진하다가 차량과 충돌, 2012. 8. 20. 승객 하차 중 오토바이 추돌)’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별지2 ‘징계사유(2차 통지)’를 이유로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통지하였으나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2. 25. 참가인의 심신미약 주장으로 정상근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16. 2. 26.부터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가인에 대한 승무정지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3. 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① 임금형태 전환과 관련한 회사 업무지시(전액관리제로 전환할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재입사할 것) 위반 및 이행거부, ② 늦은 귀사 등 업무지시 이행거부 2015. 11. 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