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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2.01 2016구합81031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관계 1) 참가인은 2007. 9. 12. 통신서비스에 관한 업무 및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남 순천시 C, 2층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왔다. 2) ‘D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9. 12. 11.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서울 은평구 E에 주사무소를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상급단체로 하여 전국 사업장의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참가인 회사에는 F 비정규직지부 G지회를 두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 3) 원고는 2011. 1. 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인터넷 및 통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고, 2014. 7. 7.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정책부장을 역임한 후 2016. 6. 1.부터 정책차장을 맡고 있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 경위 1) 참가인의 기술팀장인 H은 2015. 9. 14. 원고가 같은 달 12일 업무시간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원고를 모욕죄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소하였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5. 12. 30. 원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2) 참가인이 2016. 2. 18. 원고에게 ‘법령에 의한 유죄판결(2015. 12. 30.)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같은 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니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16. 2. 24.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2. 24. 참가인에게 15일 이상의 출석기한을 정하여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법령에 의한 유죄 판결’은 징계사유로 합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2. 25. 다시 원고에게 ‘법령에 의한 판결(2015. 12. 30.)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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