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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10226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3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8.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년(2015. 8. 1.~2017. 7. 30.)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운영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8. 참가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하였다.

다. C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6. 7. 19.부터 2016. 8. 8.까지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에게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① 업무지시 불이행[㉠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ㆍ보완 지시 불이행, ㉡ 관리팀 직원 E의 출강불가 지시거부, ㉢ F 행사 대비 태만], ② 출장명령서 미결재 및 출장보고서 미작성, ③ 지출결의서 미결재 예산집행, ④ 물품관리의무 위반, ⑤ G 미술관 상대 허위사실 유포‘를 사유로 해고를 의결하였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6. 9.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1. 원고가 참가인에게 행한 2016. 9. 19.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3. 22. 위 징계사유 중 ‘① 업무지시 불이행 중 ㉠ 이 사건 사업 집행 및 추진계획 수정ㆍ보완 지시 불이행 부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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