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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8.10 2017노172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판시 제 1,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으로,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각되자 미닫이 문 유리창을 발로 깨 문을 열고 도망간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미닫이 문을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6. 이 법원 ( 전주 )2013 노 117호 사건에서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29조에 의하여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고 한다), 2014. 2. 27. 이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이후 특정범죄 가중 법 제 5조의 4 제 6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6. 9. 27. 이 법원( 전주) 2015 재 노 19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상습 절도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 342 조, 제 332 조, 제 329조에 의하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이하 ‘ 재심판결’ 이라고 한다), 2016. 10. 5.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 미수죄와 원심 판시 범죄 중 강도 치상의 점, 2016. 8. 27. 경 및 2016. 9. 26.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 주거 침입의 점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원심은, 재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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