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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재노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3. 14. 수원지 방법원 2011 노 5711, 2012 노 553( 병합)( 재심대상판결 )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의 근거 법률 중 하나 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2014 헌가 16, 19, 23( 병합)] 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제 1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를 적용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법률에 근거한 제 1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각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 징역 2년 6월, 제 2 원 심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검사는 재심 개시 후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32 조’ 로 각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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