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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재노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 2. 12. 부산지방법원 2004 고단 41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04노631호) 은 2004. 4. 7.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하였는데, 2004.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1 항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항 중 형법 제 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5.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1. 30.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미수’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를 ‘ 형법 제 342 조, 제 332 조, 제 329조‘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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