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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5 2016노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사기,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2012.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2015 재 노 18호로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그 재심절차에서 2015. 7. 8. 상습 절도( 피고인이 상습으로 2009. 7. 20. 및 2009. 8. 24. 두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 사기,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그 재심판결이 2015. 7. 16. 확정된 사실( 이하 확정된 위 재심판결을 ’ 이 사건 재심판결‘ 이라 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죄 등과 원심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 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 합의체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확정된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상습 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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