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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2 2017재노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 12개( 증 제 5호), 플라스틱...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25. 제 1 심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구 고등법원 2013 노 56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 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42 조, 형법 제 329 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4. 2. 14.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선고 2013 헌바 343호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된 것) 제 5조의 4 제 6 항 중 “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 1 항 중 형법 제 329조에 관한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 배까지 가중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1. 위 위헌결정을 근거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3. 7.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죄명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에서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를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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