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22:0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2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