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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18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19:30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37 세 )으로부터 전화로 “ 동네에서 사기치고 다니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찾아가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F 상처 부위 사진,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2. 8.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전력이 15회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총 21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행위 태양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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